테슬라,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 닛산, 혼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합니다.
리콜 대상 확인
이번 자발적 시정조치는 6개사 13개 차종, 72,674대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여부 및 결함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 PC: www.car.go.kr
-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
-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 후 확인 가능

대상 차종 안내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인플레이터는 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입니다.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리콜 안내사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문의처
-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
-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 한국닛산(주)(☎ 080-010-2323)
- 기아(주)(☎ 080-200-2000)
- 혼다코리아㈜(☎ 080-36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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