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G80, 셀토스 등 6개사 13차종 리콜

테슬라,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 닛산, 혼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합니다.

리콜 대상 확인

이번 자발적 시정조치는 6개사 13개 차종, 72,674대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확인 바로가기

리콜 여부 및 결함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 PC: www.car.go.kr
  •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
  •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 후 확인 가능

리콜

대상 차종 안내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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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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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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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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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인플레이터는 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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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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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내사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리콜대상 확인 바로가기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문의처

  •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
  •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 한국닛산(주)(☎ 080-010-2323)
  • 기아(주)(☎ 080-200-2000)
  • 혼다코리아㈜(☎ 080-36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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