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동안 유지되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됩니다.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했던 제도가 IT 기술의 발달로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에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의 왼쪽 볼트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한것입니다.
이제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봉인이 없어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이제 봉인 제도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번호판이 붙어 있어도 봉인이 없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서 봉인캡 분실, 훼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청, 재발급 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실효성 낮은 봉인제도의 의무와 벌칙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개정안이 공포되며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부터 시행됩니다.
[뉴스 영상]
- 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번호판 부착 의무는 유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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