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일년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납부기간]
- 제1기분: 6월
- 제2기분: 12월
자동차세(주행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납세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자로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입니다.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일년에 두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 사항으로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도 없고 나중에 정기 납부 기간에 납부해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개요]
- 연납시기: 1, 3, 6, 9월에 가능
- 1월 연납: 4.57% 할인
- 3월 연납: 3.75% 할인
- 6월 연납: 2.52% 할인
- 9월 연납: 1.25% 할인

연납시 할인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는 최대 3%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 신청기간: 1, 3, 6, 9월 16일부터
-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
연납 공제율이 매년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1월에 한번에 내면 한해동안 잊고 지내도 되니 편리한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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